보통 사건이 발생하고 고소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가 완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이제 고소를 취하하면 되는데요.

고소를 하면 사건이 법적 효력이 생겨 절차대로 취하를 해야 해요.

일방 폭행일 경우 경찰서에 가서 취하하겠다고 말하면 취하가 되고

쌍방일 경우 둘이 가던지 한 명씩 가서 취하서를 쓰면 된답니다.

단 취하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사라지므로 합의금을 받은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상 지방법원에서 문자가 오지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미 합의를 봤다면 서에서 처리를 하니까요.

이상 완만한 해결 바라며 글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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