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가다 보면 불가피한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폭력행위를 눈감아줄 경우 상습적으로 발생될 확률이 높아요.

술 취한 취객과 혹은 친구끼리 혹은 직장동료

현재 자신이 학생이든 성인이든 말이죠.

폭행죄는 일방 폭행죄와 쌍방 폭행죄로 나누어지는데요.

사유야 어떻게 되든 주먹을 휘두른 사람이 결국 더 불리하게 되죠.

폭행을 당할 때 CCTV나 남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릴 목격자를 확보해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증거가 미흡해집니다.

신고와 고소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뒷짐지고 맞기만 해야 합니다.

절대로 상대의 몸에 손을 대선 안됩니다.

10대 맞고 1대를 밀든 치든 쌍방폭행으로 죄질이 같아집니다.

쌍방일 경우 피해가 더 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얻어낼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일방 폭행 고소와 합의금을 알아볼까요?

우선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 상해 진단서를 땝니다.

입원을 할 지말지는 개인이 판단하시면 되고, 진단서까지 해서 경찰에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파출소 ->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고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형사가 합의를 유도할 텐데 여기서 합의를 해준다면 돈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합의를 거절할 경우 빨간 줄을 긋게 되는 것이죠.

-합의금은 통상 정해진 것이 없지만 전치당30~50을 부른다고 하네요.

+참고로 전치 4주 이상의 폭행은

고소 후 합의를 한다하여도 법의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다음에는 합의 후 취하 방법에 대해 글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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